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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에 ‘폭행·감금’ 의혹까지

천안 A정신보건시설, 경찰 수사 돌입

등록일 2017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의 한 정신보건시설이 운영상의 각종 부정으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의 한 정신보건시설이 운영상의 각종 부정 의혹으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A사회복귀시설.’ 이 곳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지도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시설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운영돼 왔다.
하지만 최근 A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이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원장이 일부 입소자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고 개인생활을 위해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장은 2007년부터 입소해 생활하던 1급 지적장애인 B(68)씨를 2013년4월1일 서류상으로 퇴소시켜놓고 실제는 2013년4월부터 2015년1월까지 보호하면서 B씨의 통장을 관리하고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통장거래 내역에는 신발, 속옷을 사거나 머리손질, 오리털코트 구입 등의 명목이 수기로 작성돼 있다. 원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 내가 인출하고 사용내역도 기재했다. 인출한 돈은 대부분 K씨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출이 정작 시설의 금전출납부에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원장 개인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3월30일과 31일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고 지난 4월6일(목)에는 동남경찰서 수사과에 이 사안을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5500여 만원에 달하는 환수금 미납
수차례 개선·시정명령, 감금·폭행 제보도 이어져

A시설에 제기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 시설은 2014 하반기 정신보건시설 정기 지도점검 결과 정신보건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었다. A시설은 당시 ▶보조금 및 후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로 2015년 4월23일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다. 정원을 초과해 직원(원장의 동생)을 1명 더 고용한 뒤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이 사람의 인건비와 직책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지출했고, 직업재활 참여 입소자의 급여, 명절휴가비 등을 입소비용으로 부당지출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시설은 국고보조금 676만5원, 입소자들이 부담한 입소비용 4523만2898원, 후원금 1164만4706원 등 총 6362만7609원을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원장은 이중 국고보조금 676만5원과 후원금 90만3000원 정도만 납부했을 뿐, 5500여 만원에 달하는 금액은 아직도 미환수금으로 남겨두고 있다.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A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했다. 하지만 입소자가 부담하는 입소비용과 후원금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조언을 충분히 들은 결과 입소자들을 위한 시설 및 운영이었다는 판단 하에 강하게 강제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입소자들은 마땅히 본인들에게 되돌아와야 할 돈인만큼 보건소가 더 강력하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A시설의 회계관리를 담당했던 당시 사무국장 C씨는 2014년 12월 새로운 D사회복귀시설을 개소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사회복귀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탓에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천안 동남구에는 11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이중 3곳은 D사회복귀시설처럼 국비 보조 없이 입소자의 자부담과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A사회복귀시설은 이후에도 2015년 11월 입·퇴소 현황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고, 2017년 2월에도 시설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 신고 미실시, 야간시간 보호자·종사자 부재 등 입소자 보호 소홀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보를 찾아 제보한 이의 정보에 따르면 A시설의 전 사무국장(현 D사회복귀시설 대표)은 입소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쪽방에 감금시키고 폭언·폭행했고, 2014년에는 원장 등이 있는 자리에 입소자 E씨를 불러내 머그컵을 던지며 폭언·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시설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금·폭행, 가혹행위 혐의까지 입증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물론, 정신보건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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