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한 연소로 위험이 매우 크다. 반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려워 주택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줘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의무화가 2017년 2월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아산소방서는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아산소방서는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아산소방서 관할구역에 설치된 공용소화전은 587개로 소방차 물 저장능력 한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은 항상 가용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 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소방서는 “유사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 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시청과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