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악성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도를 넘었다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17일(금) 오전 10시30분.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A씨(온천동)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 결정에 앙심을 품고 방문상담 중, 담당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여성팀장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과거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았으나 최근 자녀 재산조회 결과 지원중지 됐다. 이후 1년간 2차례 신청을 재반복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시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거주지 동사무소에 민간후원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지속적으로 폭언을 포함한 전화와 직접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이날도 본인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자 담당부서를 방문해 이 같은 폭행사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이후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행 시도를 그치지 않아, 동료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관할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날 피해입은 공무원은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 한 공무원은 “동료직원들이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분상 이유로 적극 제지하지도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할 것”이라며 “반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과격한 폭언이나 폭력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 차원에서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비롯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폭력수단도 날로 담대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민원상담실 CCTV 설치, 청원경찰배치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는 이어 “수사당국도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계도를 해야 한다”며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유사폭력 또는 보복폭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