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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구타·성희롱 청소년인권 ‘사각지대’

아산청소년 알바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있으나마나

등록일 2017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욕설, 임금체불, 일방해고, 성희롱 등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과도한 부당행위는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 임금체불, 일방해고 등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과도한 부당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또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에게 성희롱과 구타까지 당했다는 청소년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해 10월~11월까지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알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센터는 아산지역 고등학교 3개교에서 노동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3학년 학생 10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했다.

근로기준법 있으나 마나

실태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아산지역 청소년은 35.4%로 전국평균(2014년 기준, 참고 2016년 청소년통계) 31.2%보다 높았다. 이중 60.5%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경우’는 28.6%에 불과 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의 55.5%는 18세미만으로 30.7%가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1일 7시간이상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었다.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도 44%에 달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심각한 인권침해 경험도 토로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욕설을 듣거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일을 적지 않은 알바생들이 경험했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행위나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19.6%나 됐다.(표 참고)

[표 1]_ 아산지역 청소년아르바이트 상위 5업종 업종별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평 균

유효

응답자

~ 4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10시간

10이상

식 당

6.4

181

61

36

30

13

14

27

편 의 점

7

20

5

5

3

5

1

3

판 매 원

6.1

18

3

7

3

1

4

-

일 용 직

7.4

12

1

3

1

4

2

1

워터파크

8.8

9

-

-

-

4

4

1

7.14

240

70

51

37

23

25

32

[표 2]_ 부당한 행위/처우를 받았다는 응답 유형

내 용

응답수

2014년

1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

40(27.2%)

14

26

16.4%

2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

25(17.0%)

10

15

16.9%

3

일하다 다친 적 있다.

22(14.9%)

9

13

18.5%

4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

17(11.5%)

3

14

9.1%

5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 있다.

16(10.8%)

9

7

14.2%

6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보상 제대로 못 받은 적 있다

11(7.4%)

4

7

7.6%

7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적 있다

10(6.8%)

3

7

6.3%

8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성희롱 당한 적 있다

3(2.0%)

-

3

2.3%

9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맞은 적 있다

2(1.3%)

1

1

1.7%

10

기타(내용 - 물 을 못 마시게 함)

1

-

1

 

 

147

53

94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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