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6일 공포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여성 등이 탈 성매매 후 자활에 필요한 생계유지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돕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구호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성매매 우려지역 폐쇄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7년 성매매 우려지역에 아산여성인권현장상담소를 운영하며 유흥주점영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븐모텔 외 2개소를 매입해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적 공간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성매매업소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성매매 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아산시 설명이다.
아산시 여성가족과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우려지역에 대한 낙인과 혐오시선에서 시민 화합과 공감의 새로운 활력의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 일을 그만둘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생활안정과 주거정착 등을 위해 취업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금이 여성정책보좌관은 “아산시 성매매 우려지역인 속칭 ‘장미마을’에는 80~90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자신의 의지와 달리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탈 성매매를 원한다면 아산시가 책임지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이어 “아산시뿐만 아니라 경찰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탈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이 억울하고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된 지 5일째인 10일 현재 2건의 상담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