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면 설화산의 채석작업으로 업체와 주민, 아산시가 혼선을 빚고 있다.
아산시 배방면 설화산 주변 채석장들이 복구를 이유로 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고 이를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다.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일대 설화산 주변으로 1972년부터 채석을 시작한 이곳은 그동안 설화산 경관 손상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많은 민원을 사왔다.
주민들은 채석을 하기 위한 발파작업으로 분진, 소음, 건물균열을 야기 시켜왔다며 지난 2000년에는 「설화산 채석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해 왔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충남도는 아산맹씨 행단 보호 및 설화산 주변 경관보존과 산림보호를 이유로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신규 및 확장 채석을 위한 채석은 더 이상 안 되고 잔존량만 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업체들은 허가량 중 잔량 95만㎥가 남아 있어 잔량 채취 및 복구를 위해서는 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현재 복구작업이 60% 진행된 상황에서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복구작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허가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민들도 더 이상 채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다시 시달릴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모씨(금곡리 주민)는 “충남도가 채석허가 제한 지역으로 해놓고 또 허가를 한다면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민원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길영 아산농민회 회원도 “수십년간 채석장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연장해 줄 경우 집단행정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산시는 이미 채석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업체들은 지난 2000년 충남도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온주산업은 잔량채취와 복구를 위한 것인데 이를 묵살한다면 골재생산 중단으로 건축경기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골재채취 연장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인성산업도 허가면적 중 상층부의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못해 허가량 중 잔량이 69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층부까지 작업이 끝나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산시가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1972년 이곳의 채석허가가 처음 난 이후 30여년 동안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세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해준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을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