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은 견인차량이 부식 돼 더 이상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견인기사끼리 범행을 모의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견인업자 A씨 등 공범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8월13일 오후 11시15분 차량통행이 없는 산업단지 도로에 견인차량 두 대를 미리 세워두고 보험가입 승용차량으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과실을 인정할 경우 보험금이 쉽게 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6년 9월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 되는 보험 사기 중 견인차량 이용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