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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기간 2020년 2월까지

등록일 2017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호서대학교는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대한 인증에서 올해부터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국제화역량'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된 제도다.

특히 호서대는 불법체류율 1% 미만인 대학으로서 지난 2015년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연속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인증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대학 인증제로 불법체류율, 중도탈락현황,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현황 및 한국어 능력 등 종합적인 지표심사, 각종정성평가와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치, 교육관련 우수성을 교육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학교는 유학생 관련 정부사업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학생은 비자발급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설호 국제협력원장은 “호서대는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연속 선정을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 대학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언어 습득,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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