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철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건강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근로권을 지켜줄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아산시의회 조철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건강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80%가 넘는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아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1654개소에 이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조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환경 의학전문의 등 의료진이 상주하는 충남근로자 건강센터를 2013년 5월2일부터 천안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천안과 인접한 아산시의 소규모사업장을 살펴보더라도 타시군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분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들이 내는 산재기금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둔포면 일원에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는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구호는 노동이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시 분소설치를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