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니는 회사가 곧 도산할 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장은 사업주(주식회사는 법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소유의 재산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압류와 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사업주로부터 직접 밀린 임금 등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노동관계법에서는 이처럼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임금대장, 근태기록부, 근로계약서, 그밖에 사업주의 재산과 채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했거나 도산 과정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① 고용노동부로터 체불임금액과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 ② 사업주의 재산이 법원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어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액을 인정받은 뒤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액을 확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상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전 직원의 임금수준이 월평균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노무사’제도가 있고, ②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룰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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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