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2월13일을 기해 회사측 불법대체인력의 공장 출입을 더 이상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는 2월13일을 기해 회사측 불법대체인력의 공장 출입을 더 이상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회는 지난 해 10월13일 불법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정상적인 관리자’ 78명의 공장출입을 전면 보장한 바 있다. 또 그 이전부터도 관리자들의 관리업무를 위한 공장출입은 자유로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불법대체인력에까지 공장출입을 허용한 것은 노조 측의 큰 결단으로 사태해결의 열쇠를 사측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차례 공장정상화와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회사측은 단 한 번도 지회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월8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회사상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까지 교섭을 미뤄왔던 회사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측은 “회사가 정말로 사태해결을 바란다면 2월8일 스스로 교섭에 나왔어야 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이 고통을 끝낼 의지나 마음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불법대체인력 채용으로 노조원들은 수많은 권리를 빼앗겼고, 큰 고통을 당해왔다”며 “노동자들을 궁핍으로 내몰고 내부 분열을 유도했던 사측의 불법직장폐쇄는 그 어떤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불법대체인력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재헌 지회장은 “이제 결단은 회사의 몫이다. 또다시 Q-P시나리오(노조파괴전략)가 실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폭력을 유도하는 행위들도 예상하고 있지만 조속한 공장정상화의 길을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를 진행했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진정성을 갖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회장은 “회사는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 주장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막고자 했던 궁여지책의 투쟁을 ‘불법공장점거’라 협박하고, 관계기관들을 압박했다”며 “이제 회사는 지금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더 이상 불법행위도, 더 이상의 노조파괴 공작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