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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거관행, 과감하게 바꿔보자

등록일 2017년0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떤 문제가 개선되기까지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와닿아야 비로소 개선의 빌미를 마련하게 된다. 선거법만 봐도 그렇다. 법은 엄연히 ‘하지 마라’고 했지만, ‘그쯤이야’ 하는 안일한 자세로 어겨왔다.

최근 같은 당 소속 시장후보 선거를 돕는다고 명함을 돌리다 의원직을 상실한 천안시의원이 있다. 어느 교회 앞에서 60여 장을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었는지 알게 됐을 것이다. 남들도 다 하는 행위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였던 것들이 법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의 용봉산 당원단합대회 사건을 봐도 우리사회가 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가입원서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입당회원이 되는데, 이를 행사버스에서 받았고 밥값은 개인이 내야 하는데도 누군가 대신 내줬다. 비당원이 버스에서 다쳤다고 당원이 위로비조로 돈도 줬다. 행사장에서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축사가 있었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인이 다른 참석자의 밥값을 내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박찬우 의원의 1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매겨지자, 한 당원이 푸념조로 “앞으로는 이 짓(행위)도 못하겠네. 차라리 잘 됐어, 아예 너도 나도 못하면 서로가 편한 거지, 뭐.”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잘못된 회피(남탓)사고가 관행으로 이어지는 잘못을 저질러 왔음을 생각한다.

예전에는 유권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당이나 후보가 사는 ‘막걸리’를 얻어마셨다. 그것을 인지상정으로 알고, 투표날에는 막걸리 대접의 최소한 성의라며 해당후보를 찍어줬다. 이같은 ‘약발’이 먹히면서 정당이나 후보는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정치를 하는 자나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나 문제가 있었음을 생각한다. 또한 그같은 관행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또한 그 이전에도 행해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선거법 또한 점점 개선을 거쳐 올바른 선거문화를 유도해가고 있다. 법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예전에 행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면 오래 유지돼 왔던 관행도 어느 순간 새 시대에 맞게 바뀌어질 것이다. 바라건데 잘못된 관행은 법보다 사람에 의해 바뀌는 것이 더 멋진 일이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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