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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알면 유용한 행정단신

등록일 2017년0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업기반시설·농어촌주택개량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아산시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확인증’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토지관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⑮번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임산부 건강교실 3월부터

아산시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중한 만남,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임산부 건강교실은 3월~11월까지 총10여 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임산부 건강교실에 수요도가 높은 배방·탕정보건지소와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출산에 임하는 임산부의 자세 및 부부가 함께하는 건강한 출산, 엄마와 아기의 교감증진 및 태교법, 모유수유 성공하기 및 신생아 돌보기 등으로 임신부터 출산 전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는 2월21일(화)부터 선착순으로 방문 또는 전화(☏537-3421, 3422)로 신청하면 된다.

부서 칸막이 행정 ‘제로화’

아산시가 정보 공유와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업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 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한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 시민 불편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는 협업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협업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지원함으로서 그간 제기됐던 칸막이 행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협업 공간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의식교육과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실무자 활용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지정해 부서 간 협업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서 간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협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로 협업행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고자 인센티브 제도인 ‘협업포인트제’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누적된 포인트를 근거로 연말 협업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아산시는 2월13일부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부 소속의 법률전문가가 시청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며, 법률홈닥터는 이들에게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 절차 안내, 법률문서 작성,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전화(☏540-2213) 신청 후 예정된 일시에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방문 상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전화로 가능하다.

아산시는 ‘법률홈닥터’ 운영이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540-2675

아산시 이·통장 연합회장 맹주철

아산시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7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맹주철 배방읍 이장협의회장을 회원 만장일치로 신임 연합회장으로 선출하고 2년 임기에 돌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허문욱(염치), 홍승수(음봉) 이·통장 2명을 부회장으로 변정섭(온양3동), 이재형(온양4동) 이·통장 2명을 감사로 선출하고 연합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맹주철 연합회장은 “17개 읍면동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통장연합회를 만들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이·통장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아산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모두가 가입대상이고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500만원(만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 등이다.

2016년에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처리된 자전거사고 건수는 총 59건으로 보험금 2620만원이 지급됐다.
문의: ☎540 -2932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100㎡ 이상 휴게·음식·숙박업 의무가입

아산시 위생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상 1층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소는 2017년 1월8일부터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보험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토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는 업소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아산시 위생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소에서 기존 신체손해배상보험과 화재배상보험 가입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성회관, ‘엄마표 간식 요리교실’

아산시 여성회관은 2월17일~28일까지 ‘엄마표 간식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자녀들을 위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궁중떡볶이, 딸기 티라미수, 고구마 고로케 등 아이들이 좋아하고 건강에도 좋은 간식을 만든다. 또 이번 강좌는 다수의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1차와 2차로 나뉘어 각각 2일씩 운영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2월13일부터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http://woman.asan.go.kr), 각 차수별로 아산시민 20명씩 선착순 접수받는다.
문의: 여성회관(☎ 536-8487)

아산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모집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아산시의 북스타트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 지원운동으로 영유아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고 책과 친해지게 하는 책 놀이 프로그램이다.

자원활동가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책 꾸러미 배부와 함께 다양하고 흥미로운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시립도서관 대출권수 상향조정 인센티브를 1년 동안 제공받는다. 책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성인 여성이면 2월22일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아산시립도서관 사서팀(☏537-3998)

2017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아산시는 2017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월8일~17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기술 습득 및 민간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관련분야로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이 있어 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짚풀 공예 전통기술 전수사업, 사랑 나눔 제빵사 양성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사업,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자들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며 배우게 된다.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아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시간당 6470원으로 교통·간식비 3000원 및 주·월차 수당이 지급되고 참여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540-2007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4개월 남았다, 5월22일까지 한시적 운영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로 종료된다.

이에따라 아산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산시청 토지관리과(540-2427)로 신청하면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상이 되는 시민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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