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8일 오후 2시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에서 8일 오후 2시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기도 보좌관시절 전세계 기업을 상대로 14조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고공보물에 적시하고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밝혔다”며 “객관적 사실과 행위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라 허위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주된 업무는 평화축전, 평화봉사단 파견 같은 내용으로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당시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피고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업체를 상대로 14조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고 공표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공판 후 강훈식 의원은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피고인이 직접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특정기업과 직접 협상한 일도 없고, 외자유치 대상 국가를 2개 이상 방문한 적도 없다”며 “선거공보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피고가 자신의 업적으로 밝힌 ‘14조원 외자유치와 70만개 일자리창출을 해냈다’는 문구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이 ‘1년 11개월’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근무’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은 토론회 등을 통해 시정한 바 있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도근 부장판사는 “본 사건은 유권자들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실제 유권자들이 14.6% 차이로 당선시킨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적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강훈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사 4년 재임 기간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거공보에 게재하거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했다며 지난해 4월11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강훈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