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마을 공동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마을공동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단위 공동재산은 마을 소유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마을대표 또는 몇 명의 공동지분으로 관리돼 재산이탈 등 재산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해 적정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아산시는 올해 초 마을 공동재산과 관련한 공부제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마을 공동재산대장은 주민에게 부동산 등 마을의 공동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된다. 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부 등본, 마을 재산목록 등의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 1987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마을회, 노인회 등의 명칭으로 아산지역에 650여 개의 단체가 등록돼 있다. 누락된 마을회 등에 대해서는 홍보 또는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추가 접수하도록 해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재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