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시설팀과 교통지도팀 그리고 아산시장애인편의지원센터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30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주차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산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하여 민·관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산시 장애인시설팀과 교통지도팀 그리고 아산시장애인편의지원센터가 함께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30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주차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주차를 위반한 32건에 대해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가 있는 경우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한 달에 500여 건의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면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과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신고되는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선진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