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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등록일 2017년0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원~119만원이다. 부부가구는 160만원~190만4000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원에서 28만401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만 18세 이상 3~ 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540-2776)로 하면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기바란다”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그 이웃들이라도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2947명 중 1994명(약 67.7%)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 45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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