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9개월, 6월은 6개월, 9월은 3개월의 10%가 경감된다.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총 2만7765건에 7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신청은 아산시청 1층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6611, 041-540-2281)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