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모양과 색상도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전면 교체를 실시한다.
교체 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간 집중 진행한다. 오는 8월말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교체 절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 주차표지는 반납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기존 주차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아산시는 앞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