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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전면 교체 재발급

명칭·모양·색상 변경, 부당사용 방지 등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등록일 2017년0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모양과 색상도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전면 교체를 실시한다.

교체 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간 집중 진행한다. 오는 8월말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교체 절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 주차표지는 반납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기존 주차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아산시는 앞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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