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도로변 맞은편에 위치한 경찰서장 관사가 지난 12월 27일 철거된 후 그곳에 25면의 시청 민원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안경찰서(서장 한상익)의 흔쾌한 협력하에 ‘시청 민원인주차장’이 추가 확보, 그동안 열악한 주차장시설을 이용해왔던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민선3기 출범 후 시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시청 맞은편 경찰서장 관사부지를 철거,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대지면적 6백61㎡(2백평)에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주차장 확보에 몸이 단 시는 지난 27일(금) 황급히 경찰서장 관사를 철거했다.
“현재 추진중인 시청사로 이전할 때까지인 2005년까지 무상 사용키로 협의됐다”는 김성수(시 회계과)씨는 “대신 본청내 주차장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일단 이곳은 민원업무 차량만 주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차민원인은 자신의 방문 민원부서 대장을 기재해야 하며 민원실에서 주차카드에 확인토록 했다. 주차시간도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고 상습 규정위반차량 발생시 ‘주차거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또 관리 한계로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동절기 5시30분) 외의 야간은 주차 통제된다.
1월10일경부터 사용예정인 민원인주차장이 어떤 편의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