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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2월20일자(953호)

등록일 2016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주·야 교대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무를 해보면 어르신들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항상 대기해야 하고 여러 번 깨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편히 쉬거나 잠을 자는 게 불가능한 휴게시간인데도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줄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는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고 판결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다가 깨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럴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의 업무지시가 없어도 자다가 일어나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다시 잠들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별도의 취침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취침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휴게시간이 아니라 언제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대기해야 하는 대기시간 즉, 업무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요양원이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데에 비해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부족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곁에서 대기해야 하는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며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등 시설을 상대로 노동부와 법원에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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