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새벽 2시41분,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의 화목보일러 사용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벽난로의 연통이 벽면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했다는 최초목격자인 허모씨(67·여)의 진술로 미뤄 연통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 이 화재로 건물전체가 전소됐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될 위험성이 높다. 또 연료로 나무 등을 상당기간 사용하게 되면 연통내부에 그을음(타르)이 생성되며, 이러한 타르는 가연성 물질과 같은 성질로 화기나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C~700°C에서 발염착화 된 후 연소가 지속돼 화재의 주원인이 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연통내부에 있는 그을음(타르)을 주기적인 청소와 연통교환을 통해 위험성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다. 또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증가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전 연통청소 및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두지 말고 특히 보일러 주변에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