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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희귀질환관리법’ 추진

등록일 2016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이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3일(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이 공동 주최했다.

(사)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은 입법 내용을 평가해 2016년 대한민국 우수 입법 10선을 선정하고, 이 입법의 제안으로부터 본회의에서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서 노력한 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측은 이번 대한민국 우수 입법 10선으로 선정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등 소수·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18대 때부터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돼 법안통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 상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사고예방, 청소년문제해결 등 사회 전반의 여러 문제점들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0대 우수 입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국수화언어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등이 선정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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