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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금자 도의원, 벌금 3백만원 구형

등록일 2002년1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금자(천안2선거구) 충남도의원에게 23일(월)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2백80만원의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3백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본보 2002년 10월19일자> 천안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선거 이후 입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실사조사 중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10월10일 검찰에 기소했다. 엄 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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