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10일(목)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병우 방지법’ 3대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당위원장 김용기)은 지난 10일(목) 오전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당이 제안하는 ‘우병우 방지법’ 3대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기 충남도당위원장은 “팔짱 끼고 책상에 걸터앉은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손하게 일어서 두 손을 모은 수사 검사들을 잡은 한 장의 사진이 ‘황제소환’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가 몰락한 상황에서도 우병우는 피고발인이 아니라 설교자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병우는 부패·정치 검찰의 상징과 같다. 그는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직접 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무현을 모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에는 넥슨과 처가 사이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세금포탈 의혹, 넥슨 세금 900억원 감액 의혹 등 제기된 비리 의혹만 10가지가 넘는다. 구속된 전직 검사장 출신 진경준, 홍만표의 비리 이야기는 우병우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자를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 ▶검찰의 기소독점 완화 및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인사에 대한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3대 패키지 정책으로 제안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검 실시,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전원 사퇴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당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