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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허가축사 ‘78.3%’

김응규 의원, “열악한 가축분뇨처리 시설, 적법화 시급”

등록일 2016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아산시청에서 창립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응규 의원(아산 제2선거구)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에 따라 도내 쾌적한 축산시설과 소득증대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축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6000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것이다.

충남지역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1만6926호 가운데 9461호(55.9%)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무허가축사현황을 보면 아산시가 724호 중 567호(78.3%)로 가장 심각했다. 당진시는 1385호 중 904호(65.3%), 홍성군 2550호 중 1634호(64.1%), 천안시 778호 중 492호(63.2%) 등으로 적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응규 대표는 “도내 축사 상당수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지원을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하면 지역민의 환경 민원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대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내년 11월까지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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