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아산시선관위는 11월부터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부의금, 주례, 행사찬조 등 기부행위 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