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아산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아산갑)은 10월28일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은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수령 대상자로 선정할때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있다.
이명수 의원은 “공적이전소득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며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돼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돼 오히려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명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아산갑)은 10월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아산시 중앙도서관 건립 및 남성리 군도11호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기존 시립도서관의 노후화와 도서관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확충이 필요했고, 신창면 남성리 주민들이 시내 및 국도로 들어설 때 군도 미개설로 불편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자치부에 아산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로 아산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남성리 군도11호선 확포장공사를 통해 신창 남성리 일대 통행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아산시 인구유입증가로 시민문화정보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중앙도서관 건립이 필요하고, 향후 신창과 선장일반산업단지 등이 계획 중이라 남성리 군도11호선의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했다”며 “특교세 교부로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