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당초 본 사업을 추지하던 업체는 500억원의 사업비로 1만2336㎡ 부지에 건축면적 3100㎡, 연면적 4500㎡ 규모의 발전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신언석·이기영)에 따르면 이들이 추진하던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햇빛과 물이 존재하는 한 에너지원이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에너지 다양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등과 함께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반면 음봉면 사례는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다.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바이오매스는 다한족 유기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석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연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공급 부족량을 대처하기 위해 무분별한 수입이 이뤄져 저급 혹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에 공급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31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그러나 도입 필요성, 적절한 규모, 주민들의 결정권, 에너지 시설의 주민소유, 소득의 지역 환원이라는 기본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상옥 국장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