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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광학원, 300억원대 공사 ‘특혜비리’ 의혹

충남교육청, 법인관계자와 건설업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등록일 2016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여상과 천안서여중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천광학원이 교사신축과 관련해 300억원대의 특혜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교사신축현장.

천안여상과 천안서여중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천광학원이 교사신축과 관련해 300억원대의 특혜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언론 등을 통해 교사 신축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던 ‘천광학원’에 대해 지난 9월19일부터 23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19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신축교사 공사계약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교사 공사는 천안여상, 천안서여중, 강당, 운동장에 대한 것으로 총사업비 310억원, 부지 2만3056㎡에 연면적 2만4800㎡,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2018년 6월 준공예정이다. 이후 학교가 준공돼 이전하면 순천향대 천안병원(동은학원)은 동남측 부지 1만6529㎡ 부지에 지상22층, 1500병상 규모의 최첨단 제2병원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비리 의혹으로 현재 10% 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천안서여중·천안여상의 신축공사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천안 제2순천향병원 사업과 맞물려 ‘관심’

천안여상·서여중 교사의 신축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아산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천안시가 적극 개입해, 2014년 1월2일 사업부지를 주거지역(3종)으로 승인 고시하고, A건설에서 5년간 동은학원과 천광학원에 프리콘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를 제안해 성사된 사업이다.
두 학교법인과 건설사의 관계에는 천안시도 깊숙이 관계돼 있는 만큼, 이번 특혜비리 의혹은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건설사측은 프리콘을 통해 진행돼 사업에 특수성이 있는 만큼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자투자개발방식으로 공모없이 진행된 프리콘은 의미가 없다. 아울러 사립학교 관리법령상의 회계처리기준 등에서 봐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천광학원과 동은학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동은학원은 교육부 관할 학교법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 역시 천안동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순천향대 천안제2병원의 추진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자격업체와 305억 공사 수의계약?
충남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 고발·수사의뢰

천광학원과 순천향대학교가 속해있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이전과 순천향병원 천안제2병원 신축을 협약했던 바 있다. 이후 2015년 4월15일에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양 학원은 교사신축 시행사인 A건설과 3자간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들은 올해 7월11일 천광학원 강당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신축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300억대 공사 수의계약 등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

충남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추정금액 305억여 원의 공사를 일반경쟁을 통하지 않고 공사 실적이 전무한 신설 업체인 A건설(2015년8월3일 사업자 등록)과 총액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는 해당 업종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데도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해 전문공사 수주 무자격 업체인 A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의 준용규정을 위반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닌 무자격업체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10% 이상 징구하게 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인 15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증서만 징구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사무를 ㈜B(A건설과 대표자 동일)에 위임하고 위임업체를 통해 교사 신축 설계·감리용역을 대리계약으로 체결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인조잔디, 폐탄성바닥재 등의 폐기물을 개인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거나 일부만 이설 처리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 원의 공사금액 과다 계상 등이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B와 3차에 걸친 협약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A건설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지도·감독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학교공사의 적법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천안서여중/천안여상 신축공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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