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김영란법에‘리스펙트’해 주길

등록일 2016년11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송에서 요즘 ‘리스펙트(respect)’라는 말을 유행처럼 쓰고 있다. 우리말로 ‘존중’이라는 뜻인데, “당신을 존중합니다”란 뜻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밝은 기운을 전하는 ‘리스펙트’가 많아야 한다.

지난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라는, 소위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직무연관성이 없다 해도 일정액 이상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우리사회의 대접문화는 순수성이 왜곡된지 오래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이를 받는 사람이 이른바 갑·을 관계를 형성해 사회를 교란시켜 왔다. 폐해가 심각해지며 사회가 공멸위험속에 처하자 구제책으로 ‘김영란법’이 태동한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관행은 잘잘못을 떠나 한 ­­­­­번에 고쳐지진 않는 모습이다. 시금고 선정을 예로 들어 의원들은 후보기관들에게 저녁식사 대접을 받고, 천안시(천안시장)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현금 500만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좋은 취지의 김영란법이 정착하려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김영란법에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바란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