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갓길 등 차고지 외 주차된 화물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부 및 해당 지자체 통보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갓길 등 차고지 외 주차된 화물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부 및 해당 지자체 통보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아산시 용화동에서 이륜차가 주차된 5톤 화물차량을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야간, 새벽시간대 갓길 등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충격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활용, 차량 전면부에 부착해 차고지 이동 등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고, 2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촬영,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현장진출 운전자 교양 및 강력단속, 미근절시 견인조치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과태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영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곽병철 음봉파출소장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더불어 현장 진출 운전자를 대상으로 1대1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