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아산갑)
선거여론조사 왜곡·오차 심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13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왜곡과 오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당의 상향식 공천방식과 선거구획정 지연이 맞물리면서 여론조사가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했다”며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민심을 읽는 지표로 활용되기보다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경력을 부각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103개 업체 증가했다”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업체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유선전화가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2009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전화번호부 DB가 제공되지 않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틀이 없다”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표·보도용 조사의 응답률 최소 기준 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자정부 3.0, 행정서비스 효율적인가?
이명수 의원은 14일(금) 종합감사에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들은 정책정보 제공이나 민원신청 등을 위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21개나 된다”며 “이들을 분류하면 정책정보 제공 포털 7개, 민원신청 및 제안 포털 7개, 복지·일자리 정보제공 및 신청 포털 3개, 기타 4개로 나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정부를 체감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경험이 곧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효율성의 체감과 직결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부처 웹사이트는 성격과 유형이 비슷한 정부포털이 난립돼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전자정부 대국민창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가 2015년 추진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정보화전략계획과 향후 추진을 보면 ‘민원24’, ‘대한민국정보포털’, ‘알려드림’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대한민국행정포털’을 2016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운정중인 ‘복지로(보건복지부)’, ‘워크넷(고용노동부)’, ‘홈텍스(국세청)’등과 구체적인 통합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신청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을 가능한 통합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의 전자정부 민원업무 신청의 편의성 높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허술한 사이버 정보보호
이명수 의원은 14일(금) 종합감사에서 정보보호 업무 전담인력 관리 재점검과 공공아이핀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사이버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0개 부처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124명을 증원하는 등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정보보호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15개 부처에서 증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 44명 중 28명은 미충원 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됐다”며 “36개 부처에서는 81명 중 45명(55.6%)을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경력 미달자 등 비전문 인력으로 충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했다”고 정보보호 인력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지원 위원회’ 부활시켜야
이명수 의원은 12일(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강동위’)를 부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업무를 처리했던 ‘강동위’가 지난 2015년 12월31일자로 폐지됐다. 그러나 강동위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행자부가 운영 중인 2개 과는 정규 조직이 아닌 임시 과 체제이고, 2016년 1월, 행정자치부 업무 이관 이후 담당과장 교체가 4건 발생해 업무 파악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소속 민간조사관은 4명(이 가운데 피해조사 관련 인원은 2명)에 불과하며, 일본어 해독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은 전무해 위원회 당시 전문 인력의 수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제19대 국회 회기 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장이 적절한 인력과 안정적 조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직접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