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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7400만원 돌려준다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등록일 2016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징수과(과장 임창주)는 10월21일~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400만원으로 대부분 3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관심이 저조하고 실제 거주지·연락처가 불분명 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조차 몰라 장기간 미환급으로 남게 된다.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시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급은 환급계좌 등록자나 자동이체 납부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등록 등 환급 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조회 기능을 통해 미환급액을 조회하거나 신청 할 수 있다.

또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아산시청 징수과 ☏ 540-2284) 또는 팩스(540-2984)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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