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경 대전시 서구 가장동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직장 후배의 월급 등 약 4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해 온 피의자 A씨(22)를 검거해 구속한 후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직장후배인 피해자 B씨(21)를 상대로 조폭생활을 했다며 위력을 과시해왔다. 실제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비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넘게 42회에 걸쳐 강요, 폭행, 공갈 등을 일삼았고,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더 많은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군 입대 강제연기와 보험사기를 B씨에게 제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해약과 허위신고를 강요하고, 잠까지 재우지 않자 B씨는 더 이상 노예로 살수 없다며 올해 6월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양광모 경정은 “사회적으로 음성화 되고 있는 고질적 갑질 횡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