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입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가입해야 하는지,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향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에는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❶기존 근무기간까지 소급해 가입하는 방법, ❷소급하지 않고 가입한 다음 최종퇴직 시에 별도로 정산하는 방법, ❸가입시점에 중간정산을 하고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순번 |
중간정산 사유 |
일반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DB) |
퇴직연금 |
1 |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시 |
O |
O |
2 |
무주택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 납입시 (1회) |
O |
O |
3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을 부담 시 |
O |
O |
4 |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
O |
O |
5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감소 시 |
O |
X |
6 |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 시 |
O |
X |
7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O |
O |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