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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및 중간정산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44호(10월18일자)

등록일 2016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입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가입해야 하는지,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향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에는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❶기존 근무기간까지 소급해 가입하는 방법, ❷소급하지 않고 가입한 다음 최종퇴직 시에 별도로 정산하는 방법, ❸가입시점에 중간정산을 하고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순번 중간정산 사유 일반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시 O O
2 무주택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 납입시 (1) O O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을 부담 시 O O
4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O O
5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감소 시 O X
6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 시 O X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O O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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