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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료, 60% 감면된다

충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등록일 2016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시·군 주민이 학교시설을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경우 누구나 사용료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이번 제291회 충청남도의회에서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 시·군별로 감면혜택 차이가 있던 학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해, 개정조례는 시·군 주민이 학교시설을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경우 누구나 100분의 60 범위에서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교직원에 대한 관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충남교육청 김갑배 재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남 도민 누구나 보다 쉽게 학교시설에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충청남도의회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확대에 따라 연간 1억6000여 만원의 학교운영비 결손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며 지자체들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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