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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 확대

동지역 273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등록일 2016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동지역 버스승강장 273곳(서북구 158곳, 동남구 115곳)을 10월4일(화)자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버스승강장은 칸막이형태의 승강장이다. 지정범위는 유개버스승강장 경계로부터 10m이내 보도다. 서북구 관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소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됐으며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시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장소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현재 금연서포터즈를 모집해 교육 중이며 양성된 금연서포터즈는 월 1차례씩 시민들과 함께 ‘금역구역 지킴이’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서북보건소 건강관리과 김춘희씨는 “시는 금연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담배 연기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천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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