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0월21일까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아산시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점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놓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충북 청주시 축사 노예사건, 타이어수리점 노예사건 등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착취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실시한다. 또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재 불명자나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면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면 장애인 인권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가족인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들은 장애인 강제노역이나 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1577-5364)나 아산시 경로장애인과(540-2985, 2986),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인권실태 점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