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천안병원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직원들은 청렴선언문을 낭독했다.
“진료·수술 일정조정 청탁?…안됩니다.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4일 병원강당 송원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공정하고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병원경영진을 비롯해 교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자체 제작한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9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병원에 따르면 병원 교직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도 마쳤으며, 3일에 걸쳐 변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 교육도 이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는 법률 적용을 받는 병원에서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행위를 대표적인 부정청탁 사례로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선물을 의료진에게 건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와 가족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포스터도 원내 곳곳에 부착해 강한 준법 의지를 내비쳤다. 또 청탁방지 책임관·담당관·담당자도 지정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해야 공정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