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9월30일부터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면동지역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고하면 된다.
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민원실 어디서나 가능하다.
민원봉사과 서근아씨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시민감동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