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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된 김영란법, 이제 잘 지키는 일만 남았다

등록일 2016년10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발동됐다. 정확히 표현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이라 하니 장사 안된다고 울상이지만 이를 ‘청탁금지법’이라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부정부패의 쇠사슬을 끊자는데 대놓고 반대하긴 쉽지 않은 법.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라 하지 말고 ‘청탁금지법’이라 하자고 주장한다.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직무와 관련돼서는 더욱 엄격하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지 않게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즉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 된 외식업계, 농수축산업계, 레져스포츠, 화훼업계 등은 경제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시 이들 업계가 입는 타격이 연간 1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끊어낼 수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를 줄여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정부패로 발생한 일부 업계의 이득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다시 업계 활성화로 이어질 날을 기대하는 것, 즉 우리사회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어떤 네티즌은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게 그리 걱정된다면 이제 쓸 수 없는 접대비 예산, 그냥 직원들에게 나눠줘 소비하라”고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천안·아산지역을 비롯해 김영란법의 파장은 대단한 것이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보면 그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지도교수들에게 학생들이 식사대접하고 선물하는 관례가 한방에 사라졌다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그간 의사·약사들의 회식때 법인카드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젠 칼퇴근한다고도 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소풍갈때 담임선생 도시락 쌀 필요가 없어졌다고까지 했다.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젠 잘 지켜가는 일만 남았다.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없던 일’로 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 이른바 ‘란파라치’까지 전문적으로 활동한다 하니 그런 것이 무서워서라도 정말 잘 지켜보자.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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