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당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아산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언급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7일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2015년 4월 9일 새벽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발언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기업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고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이 전 총리가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4·24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전 총리는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홍 지사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홍 지사 재판의 경우 성 전 회장의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내부 회의 내용 등 돈 전달 사실을 뒷받침 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