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의료원은 21일 병원 대강당에서 일명 김영란법과 신해철법에 대한 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단국대학교의료원은 21일 병원 대강당에서 박우성 병원장, 김재일 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의료원 임상교수, 의과대학 기초교수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교수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법무법인 이인 강인영 대표변호사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교수로서의 역할과 청렴실천 방법을 강조했다.
특히 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적용대상, 예외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금지행위 유형과 사례를 단국대병원 상황에 맞게 사례를 만들어 적용하는 등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이 되었을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신해철법의 핵심내용을 설명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비뇨기과 홍정희 교수와 호흡기내과 김도형 교수가 연구년 연수보고를 통해 1년의 연구성과 소개와 단국대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2부 행사에서도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갖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우성 병원장은 “중부권 의료의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수들이 진료와 교육, 연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