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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처벌 강화에도 항공범죄 ‘여전’

7월 현재 80건, 강훈식 의원 “승객안전 더욱 힘써야”

등록일 2016년09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땅콩회항’ 사건에 따라 항공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항공보안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 추행, 폭행 등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는 올해 7월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전년도 대비 7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항공안전 위해사범 유형별 발생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의 경우 2013년 14건, 2014년 44건, 2015년 106건, 2016년 7월까지 80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흡연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소란 10건, 추행 등 3건, 폭행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A씨는 기내에서 옆 좌석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 적발됐고, 2015년 12월, 전직 권투선수 B씨가 여객기에서 술주정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공항 내 범죄는 △2013년 383건 △2014년 395건 △2015년 451건 △2016년 7월까지 23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보안법 위반 244건, 점유이탈 158건, 폭행 140건, 기타 511건 등이었다. 기타에는 통화위조, 장물출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1년 연속 1위인 인천국제공항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승객들의 안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같은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비행기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기장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하며 이를 이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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