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에 따라 항공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항공보안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 추행, 폭행 등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는 올해 7월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전년도 대비 7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항공안전 위해사범 유형별 발생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의 경우 2013년 14건, 2014년 44건, 2015년 106건, 2016년 7월까지 80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흡연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소란 10건, 추행 등 3건, 폭행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A씨는 기내에서 옆 좌석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 적발됐고, 2015년 12월, 전직 권투선수 B씨가 여객기에서 술주정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공항 내 범죄는 △2013년 383건 △2014년 395건 △2015년 451건 △2016년 7월까지 23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보안법 위반 244건, 점유이탈 158건, 폭행 140건, 기타 511건 등이었다. 기타에는 통화위조, 장물출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1년 연속 1위인 인천국제공항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승객들의 안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같은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비행기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기장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하며 이를 이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