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신청 기한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37호(8월30일자)

등록일 2016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2년 전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장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서 분할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폐업을 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체당금도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산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⓵사업장이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⓶노동자가 파산산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2016년 8월 30일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면, 2015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 29일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014년에 퇴직한 노동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을 보완해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는 ⓵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⓶노동자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하며, ⓷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