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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9월2일부터 한 달 간, 열람 및 의견접수

등록일 2016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9월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4670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오는 10월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 공시된다”며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안에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
문의: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523)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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