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8월31일까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TV 무료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 무료보급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의 눈·귀 상이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개인이 직접 인터넷(http://tv.kcmf.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료보급대상 우선순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이다. 2순위는 등록장애인 1~3급(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1~4급), 3순위는 등록장애인 4~6급(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5~7급) 순이다.
2010~2015년까지 방송수신기기 보급자는 지원이 안 되고, 무료보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 대상자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540-268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