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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삶의 터전이 ‘와르르’

박성순 의원 긴급 현안질문…풍기3통 주민-교회 갈등

등록일 2016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풍기 3통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말 본인 자택의 일부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집이 완파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산시 풍기 3통에 살고 있는 이모(70)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말 본인 자택의 일부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집이 완파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아산시의회 189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풍기 3통 주민들이 찾아와 이씨의 사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의 주택은 A감리교회와 맞물려 2014년부터 토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씨 주택의 일부가 A교회의 대지 위에 위치하고 이씨가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부지 일부는 A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데서 촉발된 다툼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교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이씨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교회측에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A교회는 지난 6월 이씨에게 건축물 철거 대집행을 통보했다.

이씨는 “A교회가 지난 7월26일 법원집행관과 함께 문제가 된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튿날 본인이 없을 때 남은 건물 모두를 완전히 철거했다”며 “전 재산인 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삶의 흔적까지 송두리째 허물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살던 집이 완전 철거된 뒤 주민들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이날 이씨와 함께 아산시의회를 찾은 풍기 3통 주민들은 “A교회가 법을 내세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17일 오안영 시의회의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성순 시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50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한 시민이 쫓겨날 처지에 놓일 때까지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질타하며 “시는 힘없는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A교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회부지에 속한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씨 주택이 낡아 원형대로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A교회는 교회신축 과정에서도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 교회 땅을 점유한 불법건축물이라며 주민들과 법정소송, 통행로 폐쇄 등으로 갈등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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