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성시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현재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은 ‘신인동 갓바위’ ‘풍기동 효자 정신비’ ‘송악두레논매기’를 포함한 24개소라고 밝혔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조례’에 의해 지정된 이외의 것으로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으로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역사적유산, 민속유산으로 ‘아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해 아산시장이 지정·보존·관리 하도록 정의돼 있다.
성시열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향토문화유산’에 지정된 24개소에 대한 예산투입 등 보존·관리는 매우 미흡했다”며 “1995년 2월15일 조례제정 이후 아산시는 얼마나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노력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인지 꼭 찾아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지정·발굴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영역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안내판 및 경고판은 문화재안내판 모형집을 기준으로 제작해 해당 향토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관리·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